‘정보 유출’ 빗썸 “피해 전 회원 10만원 보상”

추가 피해 회원은 금액 확정시 전액 보상

이경화

icekhl@daum.net | 2017-07-04 10:28:39




▲ 빗썸 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자료=빗썸 홈페이지>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피해 회원에 대한 보상을 시행키로 했다.


4일 빗썸에 따르면 보상안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개인정보 유출 확인 자체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모든 회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의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혀 해당 보상금의 규모는 최소 3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믿고 이용해주는 회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으로 이는 실제 법원이 대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배상을 명한 피해보상 수준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빗썸은 자사 직원이 자택에서 쓰던 개인용 PC가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에 들어 있던 회원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수사기간과 정보보호 기관 등에 이를 신고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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