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삼진 등 13개사 화이자에 22억 손해배상
간질약 ‘리리카’ 복제약 출시했다 된서리
이경화
icekhl@daum.net | 2017-06-30 16:01:51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국내 13개 제약사가 한국화이자제약과의 특허소송에서 패하면서 약 22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토해내게 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한국화이자제약이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국내 13개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간질 치료제인 리리카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이자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워너램버트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특허권을 인정해 CJ헬스케어 6억 원, 삼진제약 4억 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억5000만원, 한미약품 2억 원, 한림제약 2억 원 등의 배상금을 주문했다. 이들 5개사를 포함한 국내 13개 제약사의 총 배상금은 약 22억 원 정도로 전해진다. 한국화이자제약과 함께 원고로 올라있는 워너램버트는 2000년 화이자에 인수된 미국 제약사다.
이번 소송은 국내 제약사들이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 전 복제약을 출시하면서 발생했다. 2012년 당시 리리카의 간질 치료에 대한 물질특허는 만료됐으나 간질이 아닌 통증을 치료하는 데 대한 용도특허가 남아 분쟁의 발단이 됐다. 리리카의 용도특허는 오는 8월 14일 만료된다.
결국 한국화이자제약은 리리카의 복제약을 출시한 제약사에 용도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총 3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복제약 허가를 통증이 아닌 간질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문제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한 제약사 관계자는 “금액 규모를 고려해볼 때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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