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시 OTP·보안카드 사용의무 폐지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6-02-21 14:48:35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앞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면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우수한 다양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여겨졌던 주요 금융보안규제가 사실상 대부분 사라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더라도 단기간에 OTP를 대체할 만한 보안수단이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OTP가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검증된 인증수단으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보안영역을 활용하거나 유심(USIM) 칩을 활용하는 인증 방식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다만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수단을 도입했다가 대규모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대체 인증수단 도입은 조심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전무는 “OTP 의무화 폐지는 다양한 인증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고 금융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전자인증은 신뢰성 확보가 생명인 만큼 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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