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미스터피자 '갑질오너' 줄줄이 사퇴
대기업 오너들 사과와 사퇴…"근본적인 원인 뿌리뽑아야"
조은지
cho.eunji@daum.net | 2017-06-27 14:10:07
지난 26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회장이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경비원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일부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하자 인근에 보복성 점포를 내고, 친인척 명의로 원자재 납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사과를 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앞서 이달 초 에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도 물러났다.
BBQ치킨을 운영하는 제너시스BBQ도 공정위가 BBQ의 가격 인상과 가맹점 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이성락 사장이 취임 3주 만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외식업계 뿐만 아니라 패션잡화 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의 김성주 공동 대표이사도 이달 초 사임한 것으로 지난 26일 알려졌다.
성주디앤디는 “김 대표가 글로벌 시장에서 MCM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그 쪽에 집중하고자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성주디앤디는 올해 초 하도급 업체들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 대기업에서 잇따르고 있는 ‘갑질논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건이 벌어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는 하나같이 다 고개를 숙이지만 잊을 만하면 또 다시 반복되는 ‘갑질’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수면위로 올라온 빙산의 일각일 뿐 미스터피자나 호식이두마리치킨 말고도 조사하면 갑질 횡포를 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다”라며 비난했다.
국내 대형기업들의 ‘갑질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맹점들을 법적을 보호하는 법안이 준비, 업체 오너들의 갑질, 추문 등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명본부 갑질 근절에 나서 해당 법안을 발휘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오너의 비도덕적 일탈이나 가맹본부의 일방적 갑질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많았지만 사실상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마땅한 법적 장치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이후 발의돼 ‘호식이 배상법’으로도 불린다.
해마다 불거지는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 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보이면서 업계 전반으로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이는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30%~70%에서 60~140%로 높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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