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래 사업자 통장 출시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6-02-18 17:36:43

▲ <사진=신한은행>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신한은행은 18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 입출금 통장이다.


통장 가입만으로도 가입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은 전자금융(개인·기업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와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월 5회를 면제한다.


유동성예금의 월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과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월 2건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도 완화된 우대 요건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우대서비스’ 요건인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 평균 잔액 2000만원 이상 ▲종업원 급여를 신한은행 계좌로 월 3명 이상 이체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실적 제외) 결제실적 월 50만원 이상 중 1건 이상 충족한 고객에게는 기존 우대 혜택과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5회와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월 5회를 추가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주거래 은행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수료 우대 혜택을 강화해 상품을 준비했다”며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주거래 고객들께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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