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상승폭 제한제도 신중히 추진해야"
금감원, 변동금리 선택위험 사전고지 의무화 감독당국 지도통한 변동금리 상승폭 제한 안돼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09-27 00:00:00
금융감독당국 변동금리 상승폭 제한 제도의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시중금리가 인상되면서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가계의 부담이 커지자 변동금리 상승폭 제한 제도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금융감독당국은 27일 "변동금리 상승폭 제한 제도는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은행들이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변동금리 선택의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지도를 통해 변동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변동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경우 금리 급등시, 가계의 이자부담이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되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변동금리 상승폭 제한에 따른 은행들의 리스크 헤지 비용이 대출금리에 전가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미발달로 금리 상승폭 제한에 따른 리스크 헤지가 어렵고 헤지를 할 경우에도 높은 헤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따라서 금리 상승폭 제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을 실시한 다음 법을 고쳐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면서 변동금리상품과 고정금리상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 수요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선택의 위험을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금리상승기 가계의 금리부담 완화와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권, 소비자보호단체, 연구기관과 함께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개선협의회'를 구성,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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