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6-02-01 10:20:15

▲ <사진=IBK기업은행>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한 통장에서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다. 주식을 매도할 경우 거래 총 금액의 0.3%를 부담해야 한다.

이 통장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통장 가입일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업은행의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주식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IBK투자증권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해주며 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5%까지 지급한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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