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상대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15년형 선고

재판부, "죄질 극히 나쁘다"

김형규

fight@sateconomy.co.kr | 2014-04-19 17:48:30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성관계 도중 상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살인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성관계를 하다 상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24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 도중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하는 호기심이 생겨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 없이 궁금증으로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살해한 후 돈까지 절취한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살인죄를 저지른 점, 유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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