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4년간 전자금융사기 피해액 ‘182억’

피싱, 파밍 등 주요 발생 4년새 ‘35배’ 증가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10-06 15:20:20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농협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기건수와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위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및 회원조합 등 농협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기건수와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 전자금융사기 현황(단위:건, 백만원) (자료=김우남 의원실 제공)

농협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804건의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했다. 2012년 44건, 2013년 1028건, 2014년 1191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1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3억5000만원에서 2014년 약 7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피싱, 파밍 건수가 2012년 20건에서 2014년 700건으로 35배 증가했다. 2015년에도 404건이 발생했다. 피싱, 파밍에 따른 피해금액은 최근 4년간 총 116억원에 달한다.


메모리 해킹 사고는 2013년에 중점적으로 발생했다. 2013년에만 320건, 피해금액은 약 13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메모리 해킹 사고는 전자금융 보안솔루션이 도입된 2013년 10월 이후 발생건수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건수 및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기 보상금액은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계약 보험사에서 고객과 합의하에 결정한다. 보통 피해금액의 10%~30% 내외로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협이 ‘나만의 은행주소’라는 파밍 방지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고객들에게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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