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 옵션범죄’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 5년 실형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6-01-25 17:32:49
'사건주범' 외국인 피고 3명 5년째 잠적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지난 2010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옵션범죄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한국도이치증권의 한국인 임원이 실형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주범인 외국인 피고인 3명은 5년째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심규형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증권 법인에는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11억8336만원을 선고했다. 도이치은행은 추징금 436억9537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지수를 하락시켰다”면서 “미리 매입한 파생상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박씨도 한국거래소에 사전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며 시세 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장이 마감되기 10분 전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2조4500억원어치를 급 처분했다.
이에 따라 지수는 7포인트 급락했고 이를 예상치 못한 투자자들은 1400억원의 손실을 봤다.
도이치증권은 미리 사놓은 코스피200지수의 옵션 상품으로 449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의 차익거래부문 상무 영국인 데렉 옹(Derek Ong) 등 외국인 3명과 박씨 등을 2011년 8월 기소했다.
그러나 외국인 3명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이들을 인도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 홍콩 등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5년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피고인들은 인터폴에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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