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원샷법 합의' 독소조항 제거해야"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01-25 10:29:54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지난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진 기업인수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 진보정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원샷법 전격 합의를 비판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열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한 논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원샷법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는 반경제민주화 합의”라고 규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뒤집어 합의한 것은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의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이라며 “일본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 추진,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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