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 전산장애 보상 놓고 고객 불만 ‘속출’

기록 있어야만 보상… 주문작성 입증해야 가능

전은정

eunsjr@naver.com | 2015-07-24 10:49:27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하나대투증권이 최근 불거진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산장애 시간에 있었던 주문 기록 작성 건과 이를 입증한 자에 한해 보상을 하기로 해 장애로 인해 주문자체를 하지 못했거나 피해입증을 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기 힘들어 진 것.
24일 한 고객은 “장 초반부터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문을 넣지 못했는데 그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며 “손실을 본 것도 억울한데 너무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 역시 “주문매도 기록이 있었던 고객들은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고객들은 사실상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깐깐한 ’ 보상기준 및 절차
지난 21일 오전 하나대투증권 HTS(홈트레이딩시스템)는 고객 거래내역에 따라 추정예수금과 미수금 등의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작동이 생겨 장애를 일으켰다.
전산장애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복구됐으며 하나대투증권 측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하나대투증권 측은 “전산장애시간에 있었던 주문 기록 작성 건에 대해 보상을 할 것”이라고 언급, 고객이 피해 규모를 입증하고 인정이 된 건에 한해서만 보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전산장애 시간 내(07:20~13:17) 영업점을 통한 매도 주문표 작성 또는 HTS,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홈페이지, ARS(자동응답시스템)의 매도주문 기록이 있는 건에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전산장애 시간 내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에 한하며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 체결이 완료돼 손실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며 보상 신청서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전산장애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내외로 산정하고 있다.
주문기록 없으면 ‘보상 불가’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이 정한 전산장애 시간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주문 건과 기록을 남긴 시점의 주문가격이 주문시점으로부터 장애 종료 시까지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일 경우 보상은 불가하다.
보상은 주식매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신규 매수주문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대투증권은 일부 고객들의 항의에도 보상 범위는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측은 “보상금액은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긴 시점의 주문가격과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에 대한 차액을 한도로 한다”며 “이익이 있었던 경우 보상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다” 며 “보상 협의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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