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영업제한 개정안 소송에서 패소

대기업 독과점 및 대형마트 근로자 건강권 우려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4-13 16:48:31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코스트코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코스트코 코리아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과 관련한 취소소송에서 영등포구청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압도적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들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조례안 없이 중소유통업자와 대규모점포가 경쟁이 가능하도록 중소유통업자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중소유통업자들이 경쟁에 밀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점포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할 경우, 근로자들이 적정한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히며, 근로자의 건강권도 영업시간 제한의 근거로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이틀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게 바뀐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는 이러한 영업제한 개정조례안에 반발하며 발효 직후 부터 꾸준하게 불만을 나타내 왔다. 개정 유통법이 실시된 이후 서울시에서 지정한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11월 15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시 행정감사에는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정조례안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프레스톤 대표는 당시 "한국법을 위반하고 한국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조례공포 시 코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한국법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수많은 고객과 협력업체 등과의 관계때문에 영업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개정조례안이 위법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적법한 조치라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코스트코는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개정 조례안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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