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서명 생략 금액, '5만원 → 10만원' 상향

금감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변경 예고

김형규

makernews@naver.com | 2014-04-13 07:18:09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앞으로 카드 결제시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카드결제 생략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무서명 거래는 결제 소요시간을 줄이고 전표 및 서명 수거 업무에 대한 비용 등 적격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에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는 방안도 있는데, 이는 카드사들이 소비자를 부가서비스로 현혹해 회원을 끌어모은 뒤 의무기한이 지나면 바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 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를 사용토록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카드업계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