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전정희 의원, 청소년 유해매체물 본인인증 의무 강화
미이행 업체에는 이용정지 명령해야
김형규
makernews@naver.com | 2014-04-12 17:36:24
전정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의 용도에 제공하려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이 중지된다.
전정희 의원은 "상습적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지 명령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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