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원금 손실 '경고 장치' 도입
금감원,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7-01-03 15:33:41
3일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
가입 전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가입 후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 방식도 개선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투자한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 7월 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해지 환급금은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펀드 투자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 때 해지하면 소비자가 얼마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만 알려주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1% 일 때 해지 환급금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익률 공시도 세분화한다.
지금도 변액보험 수익률이 공개되지만 이는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수익률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변액보험은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7∼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수익률과 관련한 보험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조만간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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