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환銀 매각 직권취소 거부
"법원 판결후 결정 하겠다" 감사원에 전달
김덕헌
dhkim@sateconomy.co.kr | 2007-05-09 00:00:00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문제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위는 9일 이 같은 결정 내용을 감사원에 공식 전달했다. 이것은 감사원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가능하다며 요구한 직권취소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권 취소는 어렵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가 직권 취소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10%만 남기고 나머지 54.6%를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하지만 현재 1심에 계류중인 외환은행 매각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금감위의 조치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외환은행 매각 자문을 한 모건스탠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해 제재도 법원 판결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3월12일 은행법상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과장.왜곡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위가 2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 방안을 회신할 것을 요구했으며 당시 승인 업무를 한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간부와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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