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적용, 연매출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해야”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6-01-15 11:41:32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은 15일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가맹점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25~30만개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로 약 15만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전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주거나 2년여 동안 단계적으로 조저오디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그러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이 제도를 폐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약 10만개의 일반가맹점에서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밴수수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대형·일반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 방안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5억원까지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해 무산됐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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