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 결혼 17년만에 이혼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01-14 10:24:59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우리 쪽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9년 8월 삼성가의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 전 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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