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부당영업'등 법규 위반 적발

금감원, 과징금 3천만원-관련직원 9명 문책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4-08 10:14:21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LI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당해 과징금 3000만원과 함께 관련직원 9명이 문책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한 달 여간 LIG손해보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LIG손보가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등 불철저 등의 위규사항을 저질렀음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LIG손보는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밖에도 피보험자의 동의 절차 없이 842건에서 총 10억 원 규모의 보험계약대출을 해준 점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LIG손보 측에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관련직원 1명에게 견책과 8명에게 주의 등을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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