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수입차 국내서 ‘휘청’…국산차 상승세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04-04 12:53:09

폭스바겐, 리콜·소송 등 악재


벤츠, 세금폭탄…금감원 경고


변속기 미신고 국토부 소송


개소세 환급 관련 줄소송 대기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국내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수입차들이 연이은 소송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수난을 겪고 있는 브랜드인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리콜도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허위 광고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4일 올해 상반기 중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 상정을 목표로 폭스바겐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공정위 의결조직)에 안건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올 1월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한차례 ‘퇴짜’를 맞은 데 이어 지난달 23일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로 폭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폭스바겐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벤츠코리아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501억94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벤츠코리아는 추징액이 과도하다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7월말부터 두 달 동안 벤츠코리아의 세금 탈루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말 벤츠코리아의 금융 자회사인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고객 정보 관리 부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1건과 개선명령 2건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신고한 7단 변속기와 다른 9단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용합리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BMW코리아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서 요구했다.


한편 수입차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춤한 가운데 국내 차업계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사의 3월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2월과 비교해서는 34.56%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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