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용 하림 대표 국감 위증 논란… ‘담합·위증’ 도덕성 치명타
과징금 50% 혜택받고 ‘담합 안했다’
정창규
kyoo78@gmail.com | 2015-09-22 16:09:06
지난 10일 하림은 국정감사에서 사료값 담합을 한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사료담합 조사 과정 중 자진신고감경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을 50% 적게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니언시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다. 카르텔(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주고 있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이문용 하림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뒤 “사료담합에 대해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이 대표는 “계열사 일이라 잘 모르고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13일 하림은 황 의원 측에 “향후 행정소송을 거쳐 사료업체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나 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료담합 조사 과정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감경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50% 감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의 위증 의혹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한 로펌 관계자가 하림이 국감에서 위증을 한 것 아니냐는 진술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한 로펌 관계자는 국내 한 언론을 통해 “하림이 사료담합에 적발된 3개 계열사에 대해 ‘담합을 했다’며 리니언시를 3개사 모두 인정해 달라고 공정위에 떼를 썼지만 1개사만 인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합사료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하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카길애그리퓨리나(카길), 하림홀딩스(하림), CJ제일제당 등 1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73억34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하림은 총 8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총 16차례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 가격의 평균 인상·인하 폭, 적용시기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내년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되는 하림이 국감에서 위증을 한 셈”이라며 “다음달 종합감사에서 하림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림 측은 리니언시로 과징금 50%를 감면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담합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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