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특허무효 심판 승소
리툭산 관련 '총 5건' 특허 모두 무력화···국내 판매 길 열려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7-02-09 14:44:26
9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7일 바이오젠이 리툭산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적응증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리툭산은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이 개발해 다국적제약사 로슈의 자회사 제넨테크에 기술이전한 제품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리툭산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적응증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 선제적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판매를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허가와는 별도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무력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툭산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와 관련, 특허를 무효화시킨 데 이어 리툭산 주요 적응증인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와 관련된 특허 3건을 무력화했다. 이번 CLL 치료와 관련된 특허의 무효 심결로 셀트리온은 리툭산 관련한 총 5건의 특허 모두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마지막 무효 심결 획득으로 트룩시마 한국 출시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사라졌다"며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조기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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