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소, 안전운전보조장치 정상작동 여부 진단 10대 중 3대는 못 해
작년 전자장치진단 검사 생략한 검사소 4곳 업무 및 직무정지 처분 받아
정창규
kyoo78@gmail.com | 2015-09-17 14:19:49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운전보조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자동차검사소에서 진단하고 있지만 전자장치 프로그램과 자동차에 부착된 컴퓨터(ECU)간 호환이 되지 않는 진단기가 많아 33.3%는 진단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입자동차의 경우는 전자장치 진단차량의 82.1%를 진단하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등 자동차검사소에서 에어백, ABS 등 승용자동차에 설치된 안전운전보조전자장치를 진단받은 차량 1808만 2440대 중 33.3%인 601만8484대는 진단을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진단대상 승용자동차 426만 7608대 중 35.9%인 153만 2713대에 대해 진단을 못했고, 2013년 537만 5670대 중 203만 4343대(37.8%), 2014년 549만 5418대 중 172만 5358대(31.4%), 올해 6월말까지 294만 3744대 중 72만 6070대(24.7%)에 대해 진단을 못했다.
같은 기간 미진단 승용차를 국산, 수입차로 나눠서 살펴보면 우선 국산자동차의 경우 진단대상 승용자동차 1740만 3104대 중 31.3%인 546만667대에 대해 진단을 못했고, 수입자동차의 경우 67만9336대 중 82.1%인 55만 7817대에 대해 진단을 못했다.
이처럼 진단을 못하는 자동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장치 진단기의 프로그램과 자동차에 부착된 컴퓨터(ECU)간 호환이 되지 않는 진단기가 많고 자동차제작사마다 다양하고 성능이 향상된 안전운전보조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진단기 업데이트를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진단을 못하는 자동차가 많은 수입자동차는 수입자동차제작사가 직영 정비업체에만 진단기를 제공하고 자동차검사소에는 제공을 하지 않아 진단이 저조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검사소는 전자장치에 대한 진단을 생략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정정비사업자 대상 특별실태점검결과 전자장치진단 검사가 미흡한 50여개 업체에 대해 현장지도 등 조치를 했고 전자장치진단 검사를 생략한 3곳에 대해 업무 및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은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ABS, 에어백 등 차량에 설치된 안전운전보조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 한 채 불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2월 국토교통부도 진단기 검사를 생략하지 않도록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등 자동차검사소에 검사업무 철저 지시를 내리고 향후 지도·점검 시 필수 점검항목에 포함하도록 시·도에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통보 이후에도 올해 6월 지정정비사업자 1곳이 전자장치진단 검사를 생략해 업무 및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정기점검시 ABS, 에어백 등 안전운전보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진단하도록 의무화되었지만 진단한 승용자동차 10대 중 3대, 특히 수입차는 10대 중 8대에 대해 진단을 못해 국민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1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사는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진단기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급된 진단기로는 해당 제작사 차량만 진단이 가능해 모든 제작사의 진단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다양한 제작사의 차량을 진단할 수 있는 범용진단기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안전운전보조장치 미진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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