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지난해 조기퇴직자 영업소 수의계약 특혜 드러나

공공기관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규정 시행 3일 전에 무더기 처리

정창규

kyoo78@gmail.com | 2015-09-17 12:45:09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명을)이 17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3일 전인 지난 2014년 8월 22일 조기퇴직 조건부 직원 48명에게 36개 영업소에 대해 무더기로 변칙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26일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이는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근절시키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제8조에 ‘공공기관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 수의계약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 받은 도로공사가 조기퇴직 조건부 영업소 운영자를 선정해 동 개정안 시행 3일 전에 무더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영업소에 대해 인원감축, 경영평가, 수수료 등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 줬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 영업소는 64곳에 달하고 이들에게 최장 38개월(3년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은 그동안 영업소 퇴직자 수의계약과 관련해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작년도 국감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감독기관의 반복되는 지적을 무시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더욱이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은 용역 개시 전에 제출 받은 후 과업을 이행하기로 하고 일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도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소는 공개입찰을 통해 영업소 운영을 맡겨야 하는데도 도공이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계약기간을 수 십개월씩 연장해 주는 것은 또 다른 특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