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손보사 4곳, 10년 간 2000억 과다청구 논란… “억울”

“언론사 상대 법적 대응”… 피해금액 사실과 달라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9-16 18:55:21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대형손보사 3곳이 국내 한 언론사가 제기한 재미교포 브로커에게 10년간 2000억 편취당한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이 언론은 대형 손보사 4곳(동부화재, K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이 지난 2005년부터 약 10년 간 재미교포 브로커가 운영하는 T사에 보험사기를 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금액은 2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 손보사들이 T사의 개인 명의의 통장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손해사정 자격이 없는 T사 A대표에게 10년 간 업무 위탁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손보사 3곳은 10년간 실제 지급된 금액과 기사에 표기된 금액은 격차가 크다고 해명했다.


해명자료를 통해 동부화재는 214억 9000만 원, KB손보는 179억 3000만 원, 현대해상은 7억 원이라고 답했다. 언론이 제기한 동부화재 900억, KB손보 900억,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이 지급한 금액의 합이 200억과는 금액의 차이가 다소 큰 편이다.


또 개인명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TIC법인계좌로 송금을 했고 개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손보사 3곳은 “보험업법 제185조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외국에서발행한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해명자료에 관한 사항은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며 모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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