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01-07 15:40:50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물품 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을 기본으로 설정되며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 기프트콘 등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이 없어지며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 온라인,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 SK플래닛, KTM하우스, 쿠프마케팅, 윈큐브마케팅, 오케이터치, 지에스엠비즈, 해피머니Inc, 티켓몬스터, 위메프, 포워드벤처스, 네이버 등 12개 사업자는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법상 청약 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는 구매 취소나 환불이 가능토록 시정했다.


이밖에 환불·잔액을 반환할 때 별도의 비용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액 환급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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