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2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해

김형규

makernews@naver.com | 2014-04-04 09:26:24

[토요경제 = 김형규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이트 운영자 이모(29) 씨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신모(28) 씨 등 47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한 후 인터넷 스포츠중계사이트 회원에게 쪽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회원 1만명을 모집,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회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배팅해 맞추면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모(29)씨 등 3명은 30만원~50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 7개를 만들어 도박자금 입출금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도피중인 사이트 운영자와 상습도박자 등 3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며 “도박사이트 홍보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매매여부 등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개그맨 이수근은 본인이 모델로 나선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에 회사 이미지가 실추돼 모델료 반환과 제작비 등을 포함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정절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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