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증금 인상'에 술값도 같이 올라?…“터무니없어”

환불 기피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은지

cho.eunji@daum.net | 2017-02-06 13:25:02

▲자료사진 <사진=롯데주류>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빈병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 된 후 곳곳에선 덩달아 술값도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빈병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소비자가 반환 할 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제도가 정착될 경우 환경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빈병보증금 인상을 강행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류업체들의 출고가 인상으로 인한 주류의 소비자 값 인상이 화두에 오른데 이어 다시 한번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빈병보증금 인상을 계기로 올해 초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CU, 세븐일레븐, GS25는 지난해 1600원에 판매되던 소주(360㎖) 한 병 값을 각각 1650원, 1660원, 1700원 까지 올렸다.
맥주의 경우 세븐일레븐은 1980원가지 올렸고 CU는 1850원에서 19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편의점들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여론의 비난을 맞았고 이달 1일부터 가격을 다시 인하했다.
식당과 술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주와 맥주 가격도 빈병보증금이 인상 된 후 한 병에 3000원~4000원에 형성됐던 소주와 맥주 가격이 현재 5000원 이상까지 오른 것이다.
업주들은 하나같이 “빈병보증금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져 가격을 올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빈병보증금은 식당이나 술집측에서 주류를 주문할 때 이전에 있던 빈병들을 회수해 가며 기존에 주문했던 주류값에서 빈병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를 한다.
즉 보증금은 비과세이며 전액 환불 가능한 금액으로 업주의 이익과 관련된 제품 자체 가격과는 별개다.
따라서 업주들이 말했던 빈병보증금이 올라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는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무관한 주류가격 인상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을 통해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맹본부 등이 주류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 수도권 1000여 개 음식점에 대해 조사하고 이달부터는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빈병보증금과 식당가격은 무관하며 자체 홍보 및 가격 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빈병보증금 환불을 기피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병 반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구입 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 제한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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