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연이은 악재'···내년 1월 감사

식약처, 올리타정 은폐·의혹···'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6-12-20 13:19:23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업체 얀센과의 기술수출계약으로 두 번째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하락된 신뢰도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지난 9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수출계약 해지로 제동이 걸린 이후 약 2개월여 만의 악재로 얀센이 '임상실험 유예'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는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실제 한미약품과 얀센의 기술수출계약 규모는 9억1500만 달러(약 1조847억원)로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규모 보다도 25.3%가량 더 큰 것으로 드러나 수출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에 한미약품 관계자는 "임상실험 중단이 아닌 유예일 뿐 생산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슈와 같다"며 "임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얀센 측은 "해당 약품의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유예 원인 발표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배제돼 아직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한미약품은 수조원에 이르는 신약후보물질 기술이전 계약 성사로 제약산업 경제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당시 제네릭(복제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해오던 제약사들에게 있어 한미약품의 성장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러한 체질개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들어 때아닌 '늑장공시' 및 임상시험 연기 등으로 또다시 구설에 시달리며 제약산업을 흔들어 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한미약품의 항암 치료 신약으로 알려진 ‘올리타정’ 기술수출 계약 파기에서 비롯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혁신 신약 개발에 있어 세간의 지나친 기대가 불러온 참사라고 평한다.
식약처는 올리타정의 부작용 은폐·의혹에 관한 감사를 내년 1월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올리타 약물이상반응 보고 부적절·지연보고와 관련 식약처로부터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이 예정됐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을 단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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