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변연하·최윤아·양지희 등 FA 14명 발표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3-31 18:18:53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WKBL이 우리은행의 우승으로 이번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 올 시즌을 마치며 FA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FA자격을 처음으로 행사하게 되는 선수는 하나외환의 박하나 1명이며, 2차 보상 선수 규정이 적용되는 선수는 변연하(KB스타즈)를 비롯해, 최윤아(신한은행), 양지희(우리은행)등 13명이다.
1차 보상 FA는 선수 등록 후 5년간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을 출전했거나 6년차 선수 중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5년간 출전 시간 합산이 경기 당 평균 10분 이상 출전했을 경우 주어진다. 또한 WKBL 등록후 7년이 경과하게 되면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올 시즌 하나외환의 박하나와 함게 FA 자격을 취득한 박혜진(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시즌 종료 후 연봉 계약을 하며, 우리은행과 5년 연장 계약을 맺어 FA자격을 행사하지 못한다.
한편 2차 보상 FA는 최초 선수 등록 후 1차 보상 FA 선수 자격을 행사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2차 보상 FA는 현 소속 선수 중에서는 KB스타즈(변연하, 박선영, 정선화)와 신한은행(최윤아, 곽주영, 선수민)이 3명 씩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강영숙, 양지희)과 하나외환(김지현, 허윤자)이 각각 2명이며, KDB생명은 김진영 1명이다. 또한, FA자격 획득 후 WKBL 6개 구단과 계약에 실패했던 박언주(우리은행)와 박세미(KB스타즈)도 2차 보상 FA자격을 행사한다.
1차·2차 보상 FA 자격을 획득한 총 14명 선수들은 우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실시하며,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 간, 나머지 5개 구단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만약 이때까지도 소속팀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면 30일까지 다시 원 소속 구단과 재협상을 하게 된다.
한편, FA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의 경우 당해연도 공헌도 10위 이내의 선수를 영입 할 때에는 전년도 연봉 300% 또는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하며, 공헌도 11위~20위 이내 선수를 영입하면, 연봉 200% 또는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을 보상하게 된다. 팀당 보호선수는 4명까지 가능하다.
FA인 선수가 당해연도의 공헌도 21위 이하이며, 전년도 공헌도 순위 1윌 ~ 30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봉 100% 또는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하며, 당해연도의 공헌도 21위 이하이며, 전년도 공헌도 순위 31위 이하일 경우에는 연봉 100%를 원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보호선수를 5명까지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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