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중개업소는 '전쟁중'

부동산 거래 줄어 중개업소 사이 갈등 급증

이정현

wawa0398@naver.com | 2006-06-26 00:00:00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대구 수성구의 한 중개업소를 단속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A씨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면서 인근 아파트 매물을 대거 '쓸어 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들이닥친 것이다.

A씨는 "평소 아는 처지에 왜 이러느냐"며 뱃장을 부렸지만 단속반은 장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 고 A씨를 압박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자, 중개업소 사이에 '상대방 밀어내기'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아파트 매물은 찾기 어려운데 4월 초 기준 전국의 중개업자는 7만7953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협회는 이달 초부터 단속반을 운영해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중개업소를 구청에 고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다.

협회 박광수 감사과장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 불법 중개업소가 전체 중개 매물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감이 없어 사무실 관리비도 못 내는 판에 불법 영업에 손님을 뺏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격증 소지자들에게는 자격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자격 취소는 물론이고 자격증 비소지자들이 중개를 했을 때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고스란히 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함께 영업하던 이들을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몰아내는 까닭은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니한 단속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격증을 빌려 영업해 온 측은 “이대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자격증 비소지자의 동업으로 취급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5년간 공인중개사와 함께 중개업을 하고 있는 B씨는 "공인중개사는 경험이 부족하고 우리는 자격증이 없지만 동네 사정을 잘 아니까 서로 보완 관계"라며"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등 주요 서류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공인중개사 22만4609명 중 28.7%만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개사 중 상당수는 자격증을 빌려주고 월 30만~5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보고 지역별로 공인중개사 신분증 발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