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김현수 대표 입건…알바생 4만4천명 임금 84억 ‘꿀꺽’

3년간 영업익 100억 중 84억이 체불임금

조은지

cho.eunji@daum.net | 2016-12-19 15:35:38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 외식업체가 노동자 4만4000여명에 대해 83억7200여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 드러나 이랜드 파크 김현수(사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외식업체인 애슐리의 꺽기 및 연차수당 미지급 등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잇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 외식업채 매장 360개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 1차 조사에서 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및 15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꺽기로 인한 임금 미지급을 모두 확인했다.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팡가의 ‘이랜드 그룹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이랜드 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은 총 100억 원이다.
체불임금총액 84억 원은 영업이익 총액의 84% 수준이다. 즉 지난 3년간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에 대해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 임금을 떼어서 업계 1위가 됐다는 것이 바로 청년 노동이 현실이자 재벌들의 현실”이라며 “아직도 노동부가 확인하지 못한 추가제보가 더 있고 검토를 마치면 불법노동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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