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공공 앱, 5개월 만에 폐기… 부실한 계약 도마위 ‘혈세 낭비’

지적재산권 행사 않고 A/S요구도 못해

정창규

kyoo78@gmail.com | 2015-09-15 15:10:40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내 어플리케이션이 앱 스토어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지 단 5개월 만에 ‘폐기처분’된 것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JD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지난 2012년 10월 용역을 통해 JDC 사내 앱을 제작 2013년 1월부터 앱 스토어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5월 국토부로부터 보안성검토 결과 미흡함을 지적받아 폐기(무기한 중단)가 결정됐다.


JDC 측은 이에 대해 모바일 원격 제어 시스템인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을 예산 초과 문제로 구입할 수 없어 폐기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업계의 전문가들은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전에 구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앱을 개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애꿎은 예산 1600여만 원만 낭비한 셈이다.


이에 JDC 측은 ‘폐기된 앱은 추후 재활용 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앱의 기능이 직원 검색과 게시판이 주를 이루고 앱 구동 방식도 현재에 비해 많이 떨어져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JDC 측의 계약하자도 논란이 되고 있다. JDC 측은 어플리케이션 리뷰와 다운로드 수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천정배 의원실의 요청에 ‘앱의 완전 삭제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이에 계약 하자에 대한 부담까지 감수하며 부실개발을 은폐하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또 계약서에는‘지적사항 보완 또는 유사기능의 타 제품으로 대체해야 하며 일체의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보완 사항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업체에 별다른 요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의원은 “이번 사내 어플리케이션 사업 무산은 JDC가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예례주거단지의 사례와 여러 모로 닮아있다”며 “JDC는 국토부의 보안성 검토 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앱의 완성도를 높여 재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