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간편심사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이경화

icekhl@daum.net | 2017-02-02 11:21:37


▲ <사진=현대해상 제공>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현대해상은 간편심사 보험인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뇌졸중 진단시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험금 지급 방식과 업계 최초로 간편심사를 통해 뇌졸중진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보장해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상품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취득이 간편보험시장 확대와 보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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