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직원, 대학병원 여자 샤워실 몰카 찍다 검거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6-12-13 16:42:11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JW중외제약(회장 이경하) 영업사원 A씨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대학병원 여직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신입사원 A씨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중외제약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이제껏 이러한 사실을 숨겨오며 회사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문제가 불거지고 회사 측도 뒤늦게 경찰 조사를 통해 전달받은 상황이라 난감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직원인 A씨가 범행 사실을 숨겨왔다고 하더라도 A씨가 소속돼 있는 JW중외제약 측이 이번 사건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외제약 측은 “이번 사건은 회사 측과는 별개로 개인 행적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 개인이 숨겨오면 알 수 없는 문제”라며 반박했다.
이어 “자사에서는 신입사원뿐 아니라 전 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교육프로그램의 ‘필수적 수료’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영업사원 채용은 인적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러한 통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개인의 비정상적 행위로 회사 측도 상당 부분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으로 JW중외제약 측은 이미 해당 병원에 공식적 사과를 마친 상태이며 A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사건 경위 파악 후 해당 병원에 공식적 사과를 진행했다”며 “문제를 일으킨 A씨는 바로 해고 조치 된 상황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자사 내부교육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회사 측의 공식적 사과 및 해당 직원의 해고조치로 이미 일단락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 더 이상의 억지 추측은 삼가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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