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일감몰아주기’ 사건, ‘비리 폭로전’으로 확대
전 직원 “회사 고위층 비리 폭로하겠다” vs 사측 “터무니 없는 내용, 대응할 가치 없다”
홍승우
hongswzz@naver.com | 2015-07-09 11:13:46
지난 8일 경찰은 원자재 수입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금호석화 본사 원료1팀 송모 차장과 무역대리점 운영자 박모 씨를 입건한 뒤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자사출신이 설립한 홍콩 소재 오퍼상(전문 무역대리점)에게 물량을 몰아주며 3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도록 도와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사기)를 받고 있다.
금호석화는 지난 5월 20일 송 차장부터 6월 2일 서모 차장(울산 고무품질보증팀), 한모 과장(본사 고무해외팀), 6월 23일 강모 부장(울산 고무품질보증팀), 김모 차장(여수 고무 생산1부), 박모 과장(본사 인재개발팀) 등에게 ‘자택대기발령’ 징계를 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이 “박찬구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나서 해당 사건은 폭로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이들은 언급한 의혹 대상은 박 회장의 처남 위모 씨가 운영했던 화물운송 중개업체 J사이다.
J사는 지난 2006년 19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어 2008년까지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바 있다. J사의 2006년 해당매출은 전년대비 409%성장한 수치다.
해당직원들은 J사가 당시 금호석화 관련 물량을 독점했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께 물류회사 K사에 사업양도 후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은 J사는 2009년 이후 재무제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해당의혹에 대해 “비자금 조성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미 예전에도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판단됐다. (해당의혹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만약 비자금 조성이 사실이라면 해당 직원들이 사측을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