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정용 살충제, 성분 기준 초과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7-01-26 11:44:35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가정용 살충제 16개의 제품 함량·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개 제품의 살충 성분 함량이 신고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했다.
‘홈파워그린킬에어로졸’은 살충 성분인 '프탈트린' 성분이 신고량의 85%였고 '아킬라큐에어로졸'에는 살충 성분 '퍼메트린' 함량이 신고량의 120%가 들어가 함량 기준에 부적합했다.
살충제에 들어 있는 프탈트린·퍼메트린은 모두 신고량의 90~110%여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소비자원이 조사한 16개 살충제 성분은 모두 피레스로이드계 3종(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으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실내에서 높은 농도로 다량 흡입하면 비염·천식·두통·구역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16개 중 '가든킬에어로졸', '버그졸에어로졸', '아킬라큐에어로졸' 등 3개 제품은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등의 의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돼 명칭·사용기한·효능 및 효과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에어로솔 가정용살충제 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자발적 회수·판매중단 등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는 가정용살충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제품 성분 함량 및 필수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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