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바디프랜드에 가처분 신청…법원 "업무방해 금지" 판결
조은지
cho.eunji@daum.net | 2017-01-26 11:10:16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오갔던 교원과 바디프랜드의 정수기 공방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교원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드렸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교원이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이 공동개발한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 ‘W정수기’의 디자인을 모방해 ‘웰스 미니S’를 출시했다며 즉각 해당 정수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타격을 가하는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다.
또 지난 10일 바디프랜드는 서울 중구 을지로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이에 교원측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바디프랜드가 ‘교원의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제품을 모방했고 교원이 중소기업 시장을 침탈하는 상도의를 저버렸다’는 내용으로 교원 빌딩 주변에서 시위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발송,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기사 또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바디프랜드는 1회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교원에 지급해야한다.
한편 위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디프랜드는 또다시 교원 사옥 앞에서 200여 명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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