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압박에도 불구 "의료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의료법 개정안,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6-11-30 17:18:12

▲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수술·전신마취·수혈 등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의료계 압박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수술·전신마취·수혈 등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앞서 형평성 논란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의료기기법’과 같은 내용의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화’는 처벌 수위가 애초 원안보다 완화된 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법사위는 "리베이트 법안의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문제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명의무 법안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과잉입법’이 된다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형사 처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을 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수술 등 의료행위는 법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수술·전신마취·수혈 등 세 가지 범위로 조정, ‘통상·주된’ 등의 표현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강운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이사는 “긴급체포 등 기존 행정처분 조항은 의료계 쪽에만 일관된 너무 강한 과잉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설명 의무의 경우 의사로서 당연시되는 의무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 징계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를 다 법안에 담는 것은 개정안의 수정이 이뤄졌어도 여전히 과한 규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팀장은 “이번 의료법 쟁점사항인 리베이트는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 설명 의무의 경우 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다소 완화된 처벌 수준으로 인해 법안 자체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제도가 도입된 것 자체에는 만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