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관리 소홀···오남용 조장 '위험'
약사회 "판매업소 73%가 약사법 위반"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7-01-25 14:56:19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규정 준수 모니터링 실시 결과 업소 72.7%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개 판매업소 중 무려 215개 업소(72.7%)에서 위반 사례가 조사 됐으며 이 가운데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117개 업소(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테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종업원은 2개 이상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체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현재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판매자 등록증 및 주의사항에 대해 게시하지 않는 사례는 각각 30.0%, 14.3%로 집계됐다.
대다수 판매업소가 종업원 고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종업원에 대한 교육·관리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해 '종업원 위반률'이 '점주 위반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져 다소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허술함이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실제 음주 후 아세트 아미노펜 제제를 복용할 경우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식 없이 타이레놀이 추천되는 사례가 약 25.7%를 기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위해성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지속한다면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결과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약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확대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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