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GO' 한국 정식발매…모바일 게임 이용자들 '반색'
'포켓몬GO'관련 신사업 화제 <br>증강현실(AR)게임 안전사고 대비
조은지
cho.eunji@daum.net | 2017-01-25 13:34:46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작년 여름 게임유저들 사이에 큰 열풍을 일으켰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GO’가 24일 한국에 정식 발매를 했다.
25일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4일 하루 사용자만 291만명, 한국 앱 실사용자 전체 13위, 게임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미 전역과 전세계에서 인기를 끌며 국내에서는 강원도 속초, 고성, 간절곶 등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포켓몬GO가 국내 정식발매를 통해 날개돋힌 듯 날아가고 있다.
당시 여름 휴가기간과 겹치며 속초, 고성 등의 지역에는 ‘포켓몬GO’를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휴가철 반짝 특수를 맞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특수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전국에서 ‘포켓몬GO’와 관련된 사업이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켓몬GO’가 정식 출시되면서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에 있던 기관과 학교 등에서 자존심 싸움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포켓몬 체육관으로 등록된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의 체육관 관장을 맡고 있는 유저의 아이디는 ‘YensaiEarthSys’로 연세대 학생이 고려대를 점령했다.
앞서 지난해 여름 ‘포켓몬GO’가 출시되면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가 한‧중‧일 포켓몬 마스터들의 전장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추운 날씨 탓에 ‘포켓몬GO’를 이용하며 일어나는 사고들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으로 야외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하기 때문에 겨울철 눈길과 빙판길에서 자칫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밤 늦은 시간에 야외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와 사고 위험까지 있다.
또 특정 위치에 있는 몬스터를 잡기위해서 위험지역과 사유지 등에 침입하는 행위도 자제해야한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증강현실 게임을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게임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형성되고 이는 게임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위가 직접 안전수칙 12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 내용은 ▲가족과 함께 ▲여분 배터리 확인 ▲열사병 주의 ▲개인정보 보안주의 ▲몰래카메라 주의 ▲현피(현실 격투) 금지 ▲위험지역 출입금지 ▲사유지 출입금지 ▲운전 중 게임금지 ▲보행 중 전방주시 ▲아이템 거래 사기 주의 ▲낯선 사람 경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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