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꼼수 인수 논란···20년 서울장례식장 '쫓겨날 위기'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7-01-24 11:53:48


▲ <사진=프리드라이프>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국내 상조업계 1위 기업 프리드라이프가 최근 서울장례식장 '꼼수 인수'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서울장례식장에 따르면 서울장례식장 임 회장이 건물주와 건물 매수를 약속받고 약 10억원 투입 증·개축 공사까지 모두 마쳤지만 이를 사전에 알게 된 프리드라이프 측이 건물주를 유인해 결국 장례식장과의 계약이 파기됐다.
여기에 프리드라이프는 전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보다 5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서울장례식장 임 회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장례식장 관계자는 "대기업 프리드라이프의 이같은 '강요·횡포'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사기로 명백한 기망행위"라며 "새치기하듯 몰래 건물주와 만나 사익을 편취한 것은 얄팍한 꼼수 인수가 아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서울장례식장은 지난 1998년 렌터카업체 부설 주차장시설을 운영하던 건물을 임대해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 20년 가까이 운영돼 오고 있다.
이 장례식장 대표 임 회장은 용도 변경 당시 혐오시설이라며 건립을 반대하던 주민들을 설득해 대수선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하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프리드라이프는 장례식장의 전 건물주와의 합의각서 체결 후 투입된 건물 증·개축 비용(10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도 넘은 영업 방해를 지속 하고 있는 것이다.
합의각서 내용에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종료 후 현재 임차인(임회장) 외에는 어떤 경우라도 위 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프리드라이프는 임 회장에게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통지를 보낸 상태로 만약 건물을 비우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강제 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사는 프리드라이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장례식장 임직원은 대부분 50대~70대 직원들로 이뤄져 있다. 법원 강제 집행 소식에 갈 곳이 없는 이들은 좌절감·절망감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12월 프리드라이프는 박헌준 회장 아들회사 일감밀어주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뤘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상조업계 기만적 결합상품을 꼬집으며 프리드라이프 박 회장 아들 현배씨가 연류된 '일오공라이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