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강화'…의사·제약업계 갈등 격화

제약업계 “쌍벌제 취지 훼손”…의료업계 “처벌 기준 강화 차이일 뿐”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6-11-22 17:59:08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두고 제약업계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제약업체들은 해당 법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훼손한 불합리한 법"이라고 밝힌 반면 의사협회 측은 "의사들은 이전부터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왔다"며 "제약업계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기준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강화된 기준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자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의약품 제공업자는 경제적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토록 해당 보고서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정작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쌍벌제 취지에도 그렇고 리베이트 ‘제공자·제공받는자’ 모두에게 처벌 강화가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면에서 이번 가결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약협회 측은 “리베이트라는 개념 자체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처벌 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처벌하는 데 있어 의식 수준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계를 막론하고 리베이트 문제점에 관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지 어느 한쪽의 불리함만을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번 가결안에 반발하고 나서는 제약업계 측이 사실 잘 이해가 안간다”며 “현재 처벌법안의 경우 의사도 처벌 대상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실제 처벌을 받고 있기에 처벌 기준 ‘강화’ 차이일 뿐 의사만 빠진 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처벌로 인한 파장은 제약업계 쪽보다는 의사 쪽이 더 크다”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국회 소안이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섣부른 판단은 삼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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