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도 ‘주목’ 신수종 사업··· “불법 리베이트 근절돼야”

국내 대기업들, 적극적 바이오 사업 확대 및 진출 본격화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6-11-21 16:53:33

▲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제약·바이오’ 성장 가능성을 엿본 대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되며 현재 제약업계 성행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최근 대기업들이 제약·바이오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그 중 삼성·LG는 적극적인 바이오 사업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 및 본격적 진출을 꾀하고 있다.


양사 전략으로 봤을 때 삼성이 그룹 내 전폭적 지원 아래 별도 계열사를 통한 전략을 추구한 반면 LG는 자사 계열사와의 재통합을 통한 안정성 및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내세웠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사업망을 좀 더 확대해 바이오 분야로 연계시키는 게 독자적 사업보다 훨씬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LG화학·생명과학의 합병으로 제약·바이오 사업 조직 육성을 위해 매년 3000억~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신약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은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현재까지 약 3조원 이상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해 비록 203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육성하는 신수종 사업 대표 주자일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대주주로 버티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 수요를 이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사업에서도 두 기업이 생산적 경쟁에 나선다면 국내 바이오 사업이 꾸준히 진화하는 데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바이오 사업 성장 가능성을 엿본 대기업들이 앞다퉈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제약산업 불법리베이트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간 처벌 강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7일 약사법 등 보건의료분야 개정안 8건을 비롯한 총 17건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가결안에서는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됐던 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쪽으로만 가중돼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애초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에 어긋남을 근거로 업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쌍벌제에 따라 양쪽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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