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강제매각 유력 ‘하나금융이 인수?’
유회원 前대표 구속, 대주주 자격박탈 가능성 높아
장우진
mavise17@hotmail.com | 2011-07-22 10:18:20
이에 따라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 외환은행 지분이 강제매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자판사 조경란)는 외환카드 합병 시 주가조작 등을 위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유 전 대표를 구속했다.
법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감자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이 부분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유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직접 행위를 한 피의자 외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현재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은 51.02%이며,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이중 41% 이상을 금융위원회 명령에 의해 강제매각해야 한다. 현 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 자격이 없으면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외환은행 인수를 꾸준히 추진해 온 하나금융에게 지분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론스타 역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태에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 인수 결사반대’와 ‘금융당국의 정당성 있는 처신’을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자금이 여의치 않는 상태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결국 하나금융 빚을 갚기 위해 외환은행은 여전히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며 “이는 하나금융이 외한은행 인수를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배당성향이 30%에서 70%로 상향조정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는 론스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하는 등 징벌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며 “(강제매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없다면 금융당국은 재량껏 정당성을 갖고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우진 기자(mavise1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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