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선불카드 표준약관이 바뀐다

표준약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강희영

chco127@naver.com | 2016-11-17 13:10:36

[토요경제=강희영 기자] 카드사에겐 유리하고 금융 소비자에겐 불합리한 금융 약관이 전면 수정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금융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 약관의 전면 점검 및 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카드사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 확인 및 환불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 일제 정비”의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해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동 T/F가 제출한 표준약관을 심사한 후 공정위·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16년 11월 중 ‘선불카드 표준약관’의 제정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다.


주요 표준약관으로 반영된 내용은 ▲사용 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시 재발급 보상 ▲선불카드 위·변조 시 카드사 책임 강화 ▲사용 불가 가맹점·거래의 안내 강화 및 자의적 운영 금지 ▲선불카드 이용 관련 고객 안내 강화 ▲선불카드 환불요건 완화이다.


금감원은 카드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및 위·변조시 보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감소가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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