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00억대 소송전… 일부 승소

100억대 손해배상 청구…8천만 원 지급 판결

홍승우

hongswzz@naver.com | 2015-07-03 15:30:01

사실상 선종구 전 회장 승리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선종구(68) 전 하이마트 회장과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의 1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하이마트가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132억여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에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 전 회장이 이 사건 소송에 맞서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52억여 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소송(반소)에서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

▶보수 과다지급 의혹 인정 안돼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매장 신축공사 도급과정 개입으로 차익을 챙긴 점 ▲배우자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 ▲소유한 그림 하이마트 이사회 승인 없이 매매한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 전 회장이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주주총회에선 선 전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의 보수한도액 결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연봉 액수와 관련된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당시 주주·이사회가 찬성한 점과 보수금액 성립 과정에 비춰보면 선 전 회장이 근거 없이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하이마트 측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다투고 있지 않다”며 선 전 회장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를 인정했다.


▶하이마트, 선 전 회장에게 51억 지급 결론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선 전 회장이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 9500여만 원과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52억 원을 상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51억여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기초연봉을 증액하고 가족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등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1998년 1월부터 하이마트에 근무해오다 2012년 5월 퇴직했다”며 “퇴직금 64억 4500여만 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한 5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하이마트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한편 선 전 회장은 수천억대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 없이 연봉을 증액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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