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손의료비 다음달 부터 2~7% 인하
"자기부담금은 증가하며 소비자 보험료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8-30 16:23:38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중이 2배로 늘면서 보험료가 최대 7% 내려간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2~7% 내려갈 예정이다. 이는 다음달부터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에 해당하는 급여는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비싼 치료나 검진 등이 비급여에 속한다.
또 건보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아 치료비가 병원마다 다른데 실손보험에서 비급여의 대부분을 보장하다보니 과잉 진료 문제가 불거졌다.
보험사들은 거둬들이는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게 되자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상하려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입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내야할 자기부담금을 기존 10%, 20% 선택에서 다음달 가입자부터는 일괄 20%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간 분쟁은 늘 발생하는데 이는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심사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고가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늘면서 소비자의 보험료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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