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미래세대에 세금 폭탄 ?
강희영
chco127@naver.com | 2016-11-02 11:34:10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2016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출산·군 복무·실업 등 세 가지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군 복무크레딧은 현역병·전환 복무자·상근 예비역·공익근무요원에 대해 6개월을 인정,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75%를 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최대 1년을 인정해준다.
현행법은 크레딧마다 국고 부담률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제도가 미래 세대에게 세금 더미를 안겨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급자 수를 과소 추계하는 경우 국가의 부담은 당초 국고 부담률인 30%보다 줄어들고, 반대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부담은 7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출산크레딧 급여 수급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서고 국민연금기금의 부담액은 2388억원에 이르며, 2050년에는 수급자가 200만명을 넘고 기금의 부담액은 1조 16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 방식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후 지원방식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 또는 군 복무로 크레딧 적용을 받는 20~30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크레딧 제도 중 하나인 군 복무 크레딧은 일반회계를 통해 100% 국고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예산처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장 재정부담 역시 적지 않으나 현세대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미래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